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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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정책자금 신청업체에 재직하지 아니하면서 정책자금 신청·대출과정에서 사업자의 피해를 유발하고 정책목적을 훼손하는 행위 | |
유형 | 피해 |
① (계약 불이행) 성공 조건부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선지급 받은 후 대출 실패 시 선지급금 반환청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형법 제347조에 의한 사기에 해당) |
정책 |
② (대출심사 허위 대응) 재무제표 분식, 사업계획 과대포장 등 허위로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수수료 수령한 경우 (형법 제347조에 의한 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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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허위 대출약속) 지원자격이 안되는 기업(요건미흡, 평가탈락 기업 등)에 정책자금 신청전 대출을 약속하고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 - 지원자격이 안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자금을 받아주겠다며 대가를 요구 할 경우 (형법 제347조에 의한 사기에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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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부정청탁) 정부기관, 공공기관 직원 등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정책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착수금을 수령하는 경우 (형법 제347조에 의한 사기, 청탁금지법 제5조 부정청탁 금지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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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정부기관 등 사칭) 제3자가 정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의 명함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정책자금 관련 기관 직원을 사칭한 경우 (형법 제347조에 의한 사기, 형법 제118조에 의한 공무원 자격의 사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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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부당 보험영업 행위) 보험계약 모집 시 보험계약자에게 정책자금 신청 등을 대행해 주거나, 대행을 약속하고,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 (보험업법 제98조에 의한 특별이익 제공 금지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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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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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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