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성장 및 경영안정을 위해
정책자금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의 성장기반 마련 및
경영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자금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의 성장 및 경영안정을 위해
정책자금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의 성장기반 마련 및
경영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자금을 지원합니다.
구분 | 자금명 | 대상 | 대출금리 | 대출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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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대출 | 일반자금 | 업력 3년 미만 소상공인 | 기준금리+0.6%p (변동) |
7천만원 |
청년고용연계자금 | 업력 3년 미만 청년대표 또는 청년고용 소상공인 | 2.0% (고정) | 7천만원 | |
‣ 접수기간: ‘23. 11. 28. (화) 09:00~ * 자금별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상시접수 ‣ 접수방법: 온라인 신청 ‣ 11월 정책자금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23년 12월 26일(화)까지이며, 유효기간 연장 불가 * 대출이 12월 26일까지 실행되어야 하므로, 유효기간 10일 전까지 금융기관 방문하여 주십시오. ‣ 신용보증재단 예약 후 방문시 신분증, 임대차계약서(사업장 및 거주주택) 지참 후 내방 * 상기기본서류 외 법인이거나, 보증심사 필요시 추가보완자료 요구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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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 ![]() |
공단은 ‘재도전특별자금’의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상시접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지사항의 신청안내자료(세부 지원요건 등)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청 바랍니다.
정책자금명 | 재도전특별자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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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①재창업 준비단계 또는 초기단계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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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 3.0% (고정) | |||||
대출한도 | 7천만원 | |||||
접수기간 | 상시접수 * 예산 소진시 마감 |
정책자금 대출 알선·상담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에 유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