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소상공인의 성장 및 경영안정을 위해
정책자금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의 성장기반 마련 및
경영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자금을 지원합니다.

ABOUT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책자금 안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홈페이지에서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바로가기

마이페이지회원정보관리와 대출정보조회 등 나의 신청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4분기 소상공인정책자금 추가 접수 일정 안내

* ‘23년 4/4분기 정책자금 기준금리: 3.81%
구분 자금명 대상 대출금리 대출한도
대리대출 일반자금 업력 3년 미만 소상공인 기준금리+0.6%p
(변동)
7천만원
청년고용연계자금 업력 3년 미만 청년대표 또는 청년고용 소상공인 2.0% (고정) 7천만원
‣ 접수기간: ‘23. 11. 28. (화) 09:00~
* 자금별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상시접수
‣ 접수방법: 온라인 신청
‣ 11월 정책자금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23년 12월 26일(화)까지이며, 유효기간 연장 불가
* 대출이 12월 26일까지 실행되어야 하므로, 유효기간 10일 전까지 금융기관 방문하여 주십시오.
‣ 신용보증재단 예약 후 방문시 신분증, 임대차계약서(사업장 및 거주주택) 지참 후 내방
* 상기기본서류 외 법인이거나, 보증심사 필요시 추가보완자료 요구할 수 있음.
지원절차 지원절차
* 예산소진 시 자금별 조기마감

2023년 재도전특별자금 상시접수 안내

공단은 ‘재도전특별자금’의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상시접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지사항의 신청안내자료(세부 지원요건 등)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청 바랍니다.

정책자금명 재도전특별자금
지원대상 ①재창업 준비단계 또는 초기단계 소상공인
준비
단계
-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재창업교육 수료 소상공인
초기
단계
- 업력 7년 미만의 재창업(초기) 소상공인으로 다음 각 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1. 현재 재창업기업의 대표(이사)가 폐업기업의 대표(이사)에 해당
2. 폐업기업의 업종이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지원 대상업종에 해당
3. 폐업기업의 매출실적 보유 (단, 폐업기업의 업력 3년 이상인 경우 제외)
- 3개월 이상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거나 업종전환한 소상공인
②‘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참여기관’에서 인정한 성실상환 소상공인
대출금리 3.0% (고정)
대출한도 7천만원
접수기간 상시접수
* 예산 소진시 마감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주의 안내

정책자금 대출 알선·상담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에 유의하세요.


최근 정책자금 대출상담을 빙자한 불필요한 개인정보 요구, 지원을 미끼로 카드 발급 및 상품권 구매 유도, 소상공인 계좌를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에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1. 출처가 불분명한 웹사이트 대출광고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마세요.
  2. 본인 계좌가 피싱범죄에 악용되는 경우 계좌지급정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의심) 시 지체없이 본인 계좌 금융회사 또는 금융감독원(☎1332)으로 피해사실을 신고하여 계좌지급 정지를 요청하고 경찰청(☎112)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세요.


자세한 보이스피싱 사기수법 및 대응 요령은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